老화백 소송, 전화위복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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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주도에 110여 점 그림을 기증한 장리석 화백(95)이 지난 달 말 서울 서부지법에 작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제주도가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후 작품 상설전시공간을 제공키로 했던 협약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판단의 발로다.

당시 장 화백의 작품 기증으로 도립미술관 건립은 탄력을 얻어 지난해 6월 개관했고 그의 기념관도 시설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화백은 “작품 3분의1만 전시된 채 나머지는 수장고에 방치돼 있다”며 제주도의 협약 불이행을 주장했다. 반면 “협약대로 220㎡규모 상설전시관이 마련됐다”는 게 미술관의 반박이다.

이미 개관식 때 장 화백은 기념관이 창고처럼 지어졌다며 불만을 토로, ‘새드 엔딩(Sad Ending)’을 예고했었다.

양측의 엇갈린 입장과 향후 소송 결과를 떠나, 이번 사태로 도립미술관의 위상은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 도립미술관 건립과정에서 곪은 문제란 점에서 냉정한 복기와 점검이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 도립미술관은 몇몇 대학교수와 작가만으로 위원회와 TF팀을 구성, 건립 추진바퀴를 과속으로 굴렸고 제주미술인들과 소통의 창은 사실상 닫았었다. 특히 미술관을 바라보는 관점과 전문 인력 참여를 꺼린 견제 액션은 번번이 지적받았다.

또 장 화백의 작품기증을 주선하고 도립미술관 개관에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모 대학교수의 책임도 거론돼왔다. 물론 미술인들의 분분한 의견도 난맥상의 한 축이었다.

그럼에도 미술관 건립에 시종 관료적인 시각을 고수한데다 BTL사업 명분아래 공무원 관장을 개관 직전에야 불쑥 앉힌 후 반년 만에 다시 공무원으로 교체한 제주도의 설익은 행정은 단연 비판의 정점에 있다.

차제에 제주도는 문화행정 지향점과 방향타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쓴 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장 화백의 노기(怒氣) 등등한 소송 행보는 전화위복의 절묘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김현종 기자>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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