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안정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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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제11대 제주도교육감 불법선거에 연루된 교원에 대한 강력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하나 무더기 구속사태가 몰고올 파장이 심상찮아 보인다.

보도를 보면 구속수사 대상자는 금품교부자와 50만원 이상 돈을 받은 선거인이 될 것이라고 한다. 대검찰청의 지침을 적용할 경우 구속대상 선거인은 모두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구속수사 대상 인원 가운데 교원이 몇 명이 포함될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수에 이를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경찰이 금품수수 구속수사 대상을 대검의 기본원칙인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음에도 무더기 구속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교육감 후보들이 모두 구속됐고 교육계 등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구속 대상 범위를 줄인 경찰과 검찰의 조치는 평가할 만하다. 다만, 예상외로 많은 교원이 구속될 경우 새학기 학교교육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걱정이다.

물론 경찰도 이 때문에 ‘단죄’와 ‘온정’의 범위를 놓고 많은 생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죄는 엄단하되 교단 안정화의 측면도 고려하는 이러한 경찰의 고민은 계속돼야 한다.

어떻든 교단 안정화는 발등의 불이 됐다. 제주도교육청은 경찰의 불법선거 연루 교원 등에 대한 구속수사 범위가 밝혀졌으므로 새학기 교원 결원 사태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원 구속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선 안된다. 교단 안정화 역시 이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학급 담임과 과목 담당 교사를 비워두는 인사를 해선 절대 안된다.

그러잖아도 현재 도내 각급 학교의 교원정원은 법정정원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상당수 교원이 구속될 경우 더 많은 공석현상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이 기회에 법정 교원정원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 물론 기간제 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역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될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제주교육이 처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부족한 교원을 충원해 줘야 한다. 결원된 교원 문제의 선결없는 교육행정과 인사쇄신 만으로 교단은 안정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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