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案’ 폐기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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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교육감 주민직선제 개정안을 당초 약속대로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만약 다음달 2일까지의 짧은 임시국회 일정을 이유로 개정안 처리를 팽개쳐 자동폐기를 유도할 경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한 국회가 되고 말 것이다.

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의 당위성은 더이상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부분 교육가족과 국민들이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 폐단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특히 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거는 간선제의 부작용이 극명하게 드러난 선거였다. 교육감 당선자와 후보들이 모두 구속됐을 뿐 아니라 금품을 주고받은 운영위원 등이 무더기 구속되는 선거 사상 초유의 사태를 몰고 왔다.

아마도 제한된 선거인단을 통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었다면 후보자와 일부 유권자들이 금품 수수에 의한 선거에 집착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교육가족의 대표성을 강조한 간선제도의 정신을 살리지 않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지 않은 후보자와 일부 유권자들의 잘못이 더 크다.

그러나 금품을 사용하기 좋은 간선제를 도입한 것도 불법선거를 야기한 큰 원인이다. 만약 이번 제주도교육감 선거를 주민직선제로 치렀다면 많은 금품이 살포되는 선거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학교교육 정상화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주민들이 직접 선택하는 것도 교육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돈 선거의 우려를 씻어내고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물론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들이 차기 교육감 선거권을 갖게 된다. 불법선거로 인한 보궐선거여서 일단 불법선거의 재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이 기회에 비교 우위의 주민직선제를 도입하는 과감성을 보여줘야 한다. 비록 빡빡한 임시국회 일정이지만 법안심사소위와 교육위 및 법사위만 적극 협조한다면 처리는 가능할 것이다. 그래도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가 곤란하다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임시국회 일정을 연기해서라도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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