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땅 買入해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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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국가면 모를까,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기관이 20년 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제주국제공항 주변인 제주시 이호동과 도두동 일대 7만2000여 평이 그러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곳이며, 건설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이 바로 그 사유재산권을 오랜 세월 침해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이 땅은 24년 전인 1980년 5월 당국이 보상도 해 주지 않은 채 공항시설 부지로 묶어버렸다. 활주로 인접 지역인 데다 일부 토지에는 항공기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토지 소유주들의 피해와 불편은 말이 아니다. 우선 항공기 이.착륙 안전을 이유로 건축이 통제되고 있다. 그리고 농사용 비닐하우스까지 설치할 수 없어 영농 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땅을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다. 심지어 담보가치조차 적어 사유재산권 행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그렇다고 부산지방항공청 당국이 문제의 부지에 필요한 공항시설을 갖춰 땅 값을 보상해 주거나, 아니면 미리 매수해 주는 것도 아니다. 땅 임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는가.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해마다 당국에 땅을 사 주든지, 하다 못해 공항시설 부지에서 해제라도 해 달라며 요구해 왔지만 그때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들은 최근에도 이 문제를 제주시에 민원으로 제출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더 두고 보아야 알 일이다. 다만 현재로서 확실한 것은 제주시와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들이 오는 27일 지역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뿐이다.

우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부산지방항공청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상을 해 주든지, 땅을 매입해 주기 바란다. 정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차라리 공항시설 부지에서 해제라도 해 주어야 할 게 아닌가.

국가기관이 10만평에 육박하는 막대한 사유재산들의 권리를 20년이 훨씬 넘게 침해하면서도 여태껏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공권력의 횡포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당국이 더이상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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