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또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 임대할 경우에도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추석 물가안정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서민들이 전.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금리를 3%로 1%포인트 내려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은 전용면적 18평 이하에 대해 10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3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건교부는 또 공공기관이 25.7평 이하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할 경우에도 단독주택은 가구당 4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1500만원 및 동당 1억2000만원,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2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연 3%,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임대 연장시 1년마다 상환 연장)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5년간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1만2800가구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주택시장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서울 강북과 경기 분당 등 신도시 지역 아파트 구입자 등에 대해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수도권 및 제주 지역 땅투기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한편 수도권 아파트 값 급등 지역의 양도세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