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불법 주차 발붙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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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6월부터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 시범 실시

오는 6월부터 시내버스에 카메라를 달아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

제주시자치경찰대는 5억원을 들여 ‘버스탑재형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 오는 6월부터 두 달간 시범단속을 한 뒤 8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일명 ‘독수리 눈’을 달게 될 버스는 삼영교통 100번으로 해당 버스가 지나는 전 노선(제주고~삼양동) 도로에 해당된다.

단속카메라는 버스 앞 지붕에 설치되며 조명등을 달아 야간에도 단속을 한다.

단속 원리는 100번 버스 13대가 12분 간격으로 제주시내 도심을 운행하는 것에 착안됐다.

예를 들면 오전 6시 첫 출발하는 버스가 제원사거리 도로에 불법주차 차량을 찍는다. 이어 오전 6시12분에 출발한 두 번째 버스가 같은 장소에서 해당 차량을 또 찍게 되면 ‘불법주차’로 판정된다.

단속은 막차인 오후 11시40분까지 이어지며 ‘12분’ 안에 차를 빼지 않으면 과태료(승용 4만원)를 내야 한다.

원래 불법주차는 5분이지만 탄력 적용한 것이다.

자치경찰측은 “단속자료는 실시간 무선전송으로 자치경찰 CCTV판독실로 전송된다”고 밝혔다.

단속카메라는 2컷의 사진을 전송하는 데 1컷은 불법주차 차량번호판이며 나머지는 단속당시 도로상황을 담고 있다.

자치경찰은 이를 통해 상습 불법주차 구간인 제원.문화칼라사거리, 광양사거리, 현대.조일약국 앞, 동문로터리 등 단속 사각지대를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버스탑재형 단속과 동시에 상권 밀집지역에 설치된 20대의 고정식카메라 단속시간도 오전 6시~자정까지 연장된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반경 300m를 단속하는 고정식카메라를 설치하다 보니 ‘왜 우리지역만 단속하느냐’는 형평성 문제와 설치반대를 내세우는 ‘님비현상’이 끊이지 않아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버스탑재형을 도입하게 됐다”며 “100번 버스에 이어 향후 26번 버스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2008년 대전, 지난해 대구, 서울 등에서 해당 시스템을 도입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등 호응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도시에서의 버스탑재형 단속은 ‘버스 전용차로’를 확보하는 차원이어서 제주의 여건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도로변 차량을 단속하면 골목길로 불법주차를 유도하는 ‘풍선효과’도 우려하고 있다.
<좌동철 기자>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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