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는 징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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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주된 현안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정부들은 전문채권추심기관에 일정액의 수수료와 성공 보수료를 지불하면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아직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제주시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 각종 재산 압류와 신용불량자 등록 등을 통해 강력한 처분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체납자의 소득과 금전적 재산 상태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금융기관을 통해 파악한 후 체납자들을 직접 방문해 자진 납세를 유도하고, 그래도 이들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와 예금, 차량 압류, 형사고발은 물론 인.허가 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조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런 발표를 접하면서 머리에 떠오른 것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조세의 강제성을 대변하는 서양의 속담이었다.

현재 시의 총 체납액은 156억원으로 이 중 3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가 도세 20억원, 시세 67억원 등 전체 체납액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체납자들 중에는 체납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시 사업 실패로 생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세금을 낼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다.

조세는 부과할 때에도 공평성이 있어야 하겠지만 징수에도 공평성이 확보돼야 한다. 성실한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하고 불성실한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 형평성이 결여된 세무행정이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다.

조세 수입으로 공급되는 지방정부의 각종 공공서비스를 성실한 납세자와 상습적인 체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특성으로 인해 상습적인 체납자의 무임승차는 성실한 납세자를 체납자로 전환시키는 부정적인 전염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상습 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하게 되면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초래하게 되어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제주시민들은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하며 성실하게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제주시민 중 일부는 우리 지역보다 조세 부담률이 적고 좀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는 그래샴의 법칙과 같이 고질적 체납자들이 성실한 납세자들을 우리 지역사회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몰아내는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시의 체납자들에 대한 세무행정의 강력한 집행은 징세의 공평성이라는 원칙과 책임을 공유하며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민주시민 사회의 건설에도 부합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납세가 불가능한 체납자들이 처한 현실도 동시에 파악해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요건 및 제도를 간소화하여 적극적이고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 징세행정의 능률성도 이번 기회를 통해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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