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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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유명 콘도나 여행 등을 할 때 각종 할인혜택이 주어진다는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줬다가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Y씨(37.제주시)는 ‘축! 당첨, 지금 전화 연락하면 동남아여행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음’이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곳은 모 할인회원권 업체로, 텔레마케터에게서 월 5만원의 회비를 내야 하는 할인회원에 가입하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뒤늦게 ‘장삿속 유혹’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와 비슷하게 직장인 K씨는 지난 6월 모 할인회원권 업체인 텔레마케터에게서 “우수 고객으로 모셔, 자동차 보험료나 휴대전화 요금, 항공료 등 각종 상품 이용시 할인혜택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은 뒤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줬다가 피해를 당하자 제주도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했다.

회원으로 가입되자마자 회원가입을 취소하겠다며 업체에 알렸으나 이미 말해준 신용카드에서는 4개월치의 회비가 인출됐다는 것.

J씨도 휴대전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듣고 섣불리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계약 철회가 안돼 피해를 본 소비자 중 한 명.

이러한 할인회원권 피해사례는 올해 들어 제주지역에서도 빗발치고 있다.
전국주부교실 제주도지부의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만 110건.

대부분 파격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무턱대고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이다.

특히 사용자의 서명이 어려운 텔레마케팅 등의 거래에서는 고객의 비밀번호 없이 신용카드 번호만으로도 대금 청구가 가능해 가입비를 무단으로 인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화상으로 이뤄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계약조건이나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채 계약을 하는 것도 문제이다.

전국주부교실 제주도지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할인회원권 가입문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전화상으로 거래를 할 때에는 팩스를 통해 약관 및 계약조건 등을 받아본 후 결정을 해야 피해를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할인업체와 신용카드사 사이의 특약에 의해 고객의 비밀번호 없이 신용카드 번호만으로 대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신용카드 번호를 말해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도 경제종합상황실이 올해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제주도와 4개 시.군, 전국주부교실, 한국부인회, 서귀포YWCA 등 9개 기관.단체의 소비자고발센터 운영결과를 집계한 결과 총 1157건의 각종 소비자 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상의 문제가 4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문제 198건, 서비스 문제 124건, 가격 문제 96건 등이다.

또 소비자 불만이 많은 품목으로는 신용카드를 비롯한 할인회원권 피해가 전체의 22.6%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및 방문판매 등을 통한 도서 구입 21.4%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올해 접수된 소비자 고발사례는 △계약 해제 363건 △수리 114건 △합의 배상 96건 △환불 98건 △계약이행 50건 등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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