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엄정기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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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실시되는 교원 정기인사가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교육계와 도민들은 과연 제주도교육청이 과거 인사비리 혐의로 인한 불신을 만회하는 공정한 인사를 단행할지 지켜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 불법선거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원 인사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인사비리로 큰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상당수 교원이 교육감 불법선거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난 직후 이뤄지는 교원 인사여서 교육계와 학부모는 물론 도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구나 교육감 불법선거에 관련된 교원들에 대한 처분을 놓고 교육계 안팎이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단행되는 대규모 인사여서 도교육청의 부담은 더 없이 클 것이다. 하지만 엄정한 기준을 정한 원칙적인 인사에 수긍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줄 안다.

사실 ‘관대한 처분’이나 ‘엄정 처벌’ 요구 모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결국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처분인가에 대해선 수사당국과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교육계와 도민들 사이의 견해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관대한 처분은 유사한 혐의자간 형평의 원칙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엄정처벌 또한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어느 정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공감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선처와 교단안정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처벌이 교단안정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교육적 차원에서도 처벌에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교육감 불법선거 연루 교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인사 역시 책임을 묻는 인사여야 한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추정주의를 적용할 것인지, 일단 경찰 조사 과정만 보고 문책인사를 할 것인지가 과제일 뿐이다.

어떻든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교원 정기인사를 통해 교단의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장학직과 일선 교단 모두 새로운 환경에서 학생지도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관용을 우선시한 나머지 불법을 과소 평가하거나 묵인하면 또 다른 불법을 부를 수 있고, 결국 학생 교육에도 문제의 소지를 잉태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말 그대로 교육계가 환골탈태할 수 있는 쇄신 인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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