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15조 손실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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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1997년 말부터 올 7월 말까지 금융기관과 부실기업 임직원들의 위법.위규 행위로 인한 손실을 조사한 결과 4535명이 모두 15조5609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가 3일 국회 공적자금특위 박종근 의원(한나라)에게 제출한 ‘부실책임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경우 322개 기관을 조사해 4468명을 대상 으로 1조228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부실 관련자의 손실 초래액은 모두 14조40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보는 또 고합 등 13개 부실기업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고, 진로 등 4개 기업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중이며 심의완료 기업의 부실관련자 67명의 채무불이행 책임금액은 1조159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들 가운데 23명에게 168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으며, 50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예보 조사에서 나타난 위법.위규행위는 주로 불법.부당대출, 분식회계, 금품수수, 횡령 및 배임, 회사재산 고의은닉, 고의 부도 등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예보 조사과정에선 경영판단이나 투자.심사판단상 재량권 범위내 행위는 책임을 묻지 않은만큼 부실관련자의 책임추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손실 초래액은 예보조사 결과보다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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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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