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엄삼탁 전 안기부 기조실장에 대해 아직 국정원장의 증인출석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다음달 12일 김 전 대통령과 함께 소환키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으로 나온 강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은 안풍자금의 출처와 전달과정 등에 대해 상반된 진술을 쏟아내며 서로 위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강 의원에 대해 “상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열한 행위를 했다”고 언성을 높이며 “그동안 강 의원 보호를 위해 강 의원에게 자금을 전달한 것을 숨겼지만 강 의원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더이상 묵과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차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안기부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밝혀진 나라사랑운동본부의 자금 70억원과 관련, “YS의 차남 현철씨가 금융실명제 실시후 대선잔금 50억원인가, 70억원을 실명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게 맡겨 안기부 계좌로 넣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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