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 시행, 312억 이자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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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제주본부, 부채대책자금·경감 규모 발표

도내 농업인들은 다음달 농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연간 312억원에 달하는 이자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농협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진창희)는 개정된 농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이 다음달 2일 본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도내 농업인들이 부채대책자금 지원 및 이자부담 경감 규모를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농가에 지원된 부채대책 대상 자금은 7113억원으로 농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금리가 인하될 경우 연간 180억원의 이자경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도내 농가들의 부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상호금융대체자금 이자율을 3.5% 인하될 경우 109억원, 중장기정책자금 장기상환에서 46억원, 농업경영개선자금 부문에서 25억원 등 연간 180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또 상호금융자금 중 농업용 자금의 경우 전체 대출액의 70% 범위 내에서 3%의 금리보전 방침으로 132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농협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출된 상호금융자금 중 지난해 말 현재 도내 농업인에 대한 대출 잔액은 9424억원으로 이 가운데 70%에 달하는 6597억원에 대해 3% 이차보전시 연간 이자부담 경감액은 13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개정된 농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이 다음달 2일 본격 시행될 경우 도내 농가의 이자부담 경감액은 312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최근 지역 농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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