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보건소는 광주지방식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최근 허위 과대광고를 한 의료용품 판매업소 3개소를 적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행정처분 조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3개 업체는 통증완화 용도로 식품의약안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온열매트나 의자형태의 기구 등을 사용해 고혈압과 암, 관절염, 뇌졸중 등이 치료 또는 호전될 수 있다고 과대광고 및 판매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업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약 3개월간 무료 체험관을 운영했는데 온열매트 가격은 250만원에서 390만원대에 달했다.
그런데 서귀포시내에서는 노인들의 이 같은 건강매트 구입으로 가족들 간 갈등을 낳는 등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시보건소 등이 지난달 28일과 29일 시내 의료용구 판매업소와 수입품 판매업소, 피부비만관리실 등 9개소를 대상으로 건강매트류 및 건강보조기구 등의 허위 과대광고행위 등을 특별감시한 결과 나타났다.
한편 시보건소는 의료용품판매업소 등에서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다이어트제품 유통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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