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부채 원리금 212조1000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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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상환해야 할 공적자금 부채의 원리금이 모두 212조100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174조6000억원이 국민 부담으로 귀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3일 국회에 보고한 ‘공적자금 상환계획’에서 정부가 상환의무를 가진 공적자금 부채는 보증채권 97조원과 차관자금 2조원 등 모두 99조원이며 이를 앞으로 25년간 분할상환할 경우 이자 총액이 113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부채 원리금은 212조100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이 가운데 37조5000억원은 예보와 자산관리공사가 회수 가능한 것으로 추정, 실제 국민 부담액은 174조6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집계했다.

정부는 그동안 99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부채를 예보.자산공사 자체 상환 30조원, 회수불가액 69조원으로 발표하고 이를 25년간 분할상환하되 회수불가액에 대해선 금융권 부담 20조원, 재정 부담 49조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이 상환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조8000억원을 상환하는 데 이어 2003년 11조6000억원(이자 7조1000억원), 2004년 6조9000억원(이자 6조7000억원), 2005년 8조5000억원(이자 6조4000억원)씩 상환하는 등 매년 원리금 4조~14조원을 2027년까지 상환토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공적자금특위 위원장인 박종근 의원은 “정부의 상환계획에는 금융권 부담액 20조원에 대한 25년간의 자체이자 부담이 빠져 있다”며 “국채 및 보증채 이자 113조1000억원과 금융권 부담 이자액 34조6000억원, 회수불가능 원금 61조5000억원을 합할 경우 국민 부담액은 209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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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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