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이후 홍수·태풍 침수 피해 차량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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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도 관심거리다.

물에 잠긴 차량을 자칫 잘못 다루면 엔진 등 주요 장치에 커다란 손상을 일으켜 최악의 경우 폐기 처분해야 하는 처지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99년부터는 홍수, 태풍 등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음은 자동차업계가 제시하는 침수시 차량관리 및 보험처리 요령.

▲관리요령-침수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면 주요 부품인 엔진과 변속기에 물이 스며들어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

침수차량은 절대 시동을 걸면 안된다. 시동을 걸면 엔진 내부에 본격적으로 물이 유입되기 때문.

보닛을 열어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하고 견인차를 부른다. 엔진오일과 변속기오일 등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흙 등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낸다.

완전 침수된 차량은 오일류, 냉각수, 연료를 전부 교환하고 각종 배선은 커넥터를 분리한 뒤 씻어 말린 다음 윤활유를 뿌려줘야 하며 엔진도 분해해야 하므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정비서비스 활용=자동차업체들은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들의 정비서비스를 이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어서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은 이를 활용하면 된다.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말까지 연인원 3000여 명을 투입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영남지방 등에서 실시한 수해차량 순회정비 서비스를 이달 말까지 연장 실시한다.

대우차도 ‘수해지역 특별서비스 캠페인’을 9월 말까지 연장하며 쌍용차, 르노삼성차도 수해차량 정비서비스를 이달 말까지 계속한다.

자동차업체들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 수해차량에 대한 무상점검과 정비진단, 소모성부품 무상교환 등을 실시하고 이 기간에 전국의 직영사업소 및 정비협력업체에 입고되는 침수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의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혜택도 준다.

문의는 현대차 고객센터 080-600-6000, 기아차 080-200-2000, 대우차 080-728-7288, 쌍용차 080-500-5582, 르노삼성차 080-300-3000.

▲보험처리=과거에는 운행중이 아닌 주.정차 차량이 침수되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보험사가 면책된다’는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1999년 5월부터 규정이 바뀌었다.

1998년 집중호우로 무려 3만여 대의 자동차가 침수돼 보상 여부를 둘러싸고 손해보험사와 피해자 간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1999년 5월 이후 자동차보험(자차)에 가입한 차량이 주.정차 상태에서 태풍.홍수.해일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손질했기 때문.

따라서 주차장 주차시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홍수나 태풍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됐을 때,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이 넘쳐 차량이 파손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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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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