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법상 누범 가중 직권 적용 놓고 판사들 견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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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죄 40대 1심은 형법, 2심은 특강법 적용 징역 7년 선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의 누범 가중 조항에 대한 직권 적용을 놓고 판사들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강간상해)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으나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1998년 4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8년 3월 형집행을 마친 후 지난해 7월 강간상해죄를 저질렀으므로 특강법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특강법을 적용해 누범 가중을 해야 하나 원심은 형법에 의한 누범 가중을 했다”고 원심 파기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를 최소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야 하지만 피고인만이 항소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 경비실 계단에서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던 A씨(25·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반항하는 A씨를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11시간여 동안 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강법 제3조는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강력범죄를 범하면 법에서 정한 형의 상·하한을 모두 2배 가중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준영 제주지법 공보판사는 “1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형법상의 누범 가중을 적용했지만 특강법상 누범에 해당된다고 판단, 형의 상·하한을 1.5배 가중해 양형을 선고했다”며 “특강법상의 누범 가중 조항에 대해 판사가 직권으로 적용 법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와 ‘변경할 수 없다’는 대립되는 견해가 판사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직권 적용을 긍정하는 판사들은 특강법 제3조를 새로운 구성요건이 아닌 형법상의 누범 가중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판단,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부정하는 판사들은 제3조는 형법 제35조의 누범규정과 달리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으로 봐야하는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사의 기소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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