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도 태풍피해 별도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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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태풍의 길목이다. 태풍이 지날 때마다 농작물과 각종 시설물이 큰 피해를 입곤 한다. 대부분 태풍의 세력이 한라산에서 약화되어 내륙지방의 피해를 줄여 주지만, 사실상 이는 제주지역의 막대한 피해를 담보로 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의 재해 복구대책이 차별 운용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정부의 복구대책은 오히려 본도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피해 지원 기준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감귤은 특성이 감안되지 않아 다른 과일들처럼 피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극심한 강풍으로 농작물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도 복구 지원은 전국 공통 기준을 적용받다니,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재해 복구대책이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먼저, 정부의 과일 피해 보상은 낙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사과.배 등 대부분 과일은 약한 바람에도 잘 떨어지지만 어김없이 피해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감귤은 강풍에 잘 떨어지지 않는 특성을 지녔다. 때문에 태풍으로 감귤 표피가 심한 상처를 입어 상품의 가치가 상실됐는 데도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다. 단지 나무에 달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다니 무책임한 농정이 아닐 수 없다.

본도 비닐하우스 농업은 감귤과 화훼, 채소류 등 다양하다. 농가 주 소득원으로 시설 면적은 해마다 느는 추세다. 그럼에도 비닐하우스 손실은 아예 재해조사 대상에서조차 제외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부는 태풍 등 강풍에 의한 비닐하우스 피해 지원대책도 서둘러 강구해 주기 바란다. 이번 태풍 ‘루사’는 노지감귤 표피 손상 피해는 물론 비닐이 바람에 찢긴 하우스 감귤 등에 큰 피해를 줬다.

사실상 비상품 처리 또는 폐기될 감귤에 대한 정부의 보상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사과.배 등 일반 과일과 같이 합당한 피해 보상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주도 역시 정부 재해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아예 체념할 게 아니라 본도 실정을 감안한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현행 피해복구 지원기준 적용이 어렵다면 제도 보완 시점까지 별도 기준을 적용해 지원해야 마땅하다. 태풍의 길목을 지켜주는 제주지역의 농작물 피해에 특별 지원은 못해줄망정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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