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어음방식 첫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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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거래에서 현금성 결제가 사상 처음으로 어음결제규모를 앞질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중소기업의 일반 또는 하도급거래에서 사용된 결제수단내 역의 반기별 분석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현금성 결제 잔액규모가 17조8500억원으로 상업 어음할인잔액 14조2468억원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업어음할인잔액 대비 현금성 결제비율(대체비율)은 125.3%로 사상 처음 100%를 넘어섰다.

이 비율은 2000년 말 21.5%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말에도 84.5%로 어음결제가 현금성 결제규모보다 높은 비율을 유지해왔다.

공정위는 현금성 결제비율 급증에 대해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한 세액공제와 하도급 벌점 감점, 과징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효과를 낸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현금성 결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의 지급을 총괄한 것으로 특히 구매전용카드는 올 상반기중 이뤄진 58조8501억원의 현금성 결제액 중 66.5%(39조7872억원)를 차지, 중소기업결제에서 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뚜렷하게 자리매김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구매기업에 대해 구매전용카드 결제액과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의 합계액에서 어음발행액을 뺀 금액의 0.5%를 법인세의 10% 한도내에서 세액공제해주고 있으며 올해 말 종료되는 이 제도의 연장도 추진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활성화를 위해 세법상 인센티브연장외에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성 결제하는 업체는 다음해에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자체를 면제하고 우수업체를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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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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