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과세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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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과 5개 신도시, 과천지역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또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연말께부터는 서울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과천지역은 새로 지은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전용면적 45평 이상 아파트는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재산세 산정과 관련, 국세청 기준시가에 기초한 가산율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내년 상반기분 재산세부터 중과세되고 종합토지세 과표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4일 과천 청사에서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6개 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차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3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최근 부동산값 상승이 두드러진 서울과 5개 신도시, 과천지역에 한해 1년 이상 규정을 새로 포함시켜 부동산투기 심리를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 당첨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 △청약 예.부금 신규 가입자 중 가구주가 아닌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청약 1순위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투기과열지구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비율을 현재 70~80%에서 60% 이하로 낮추도록 적극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금 중 주택담보비율(LTV) 60% 초과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정상’ 여신은 0.75%에서 1%로, ‘요주의’ 여신은 5%에서 1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고가아파트 매입자 중 483명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이른 시일 내에 2차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파트뿐 아니라 지가 급등지역의 토지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부동산 투자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 투자풀에 주식형 상품을 허용하고 기업연금제 시안을 다음달중 마련, 노사정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으로 집중되는 교육 관련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수도권지역에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외국인학교를 적극 유치하고 강북 등 비선호지역의 교육시설과 여건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김영주 재경부 차관보는 “서울 강남아파트 가격상승이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불안을 촉발하는 상황이 앞으로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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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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