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교수업적평가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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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가 교수업적평가 규정을 제정, 지난 3일 시행에 들어갔다.
4일 제주대에 따르면 승진이나 재임용 시 전임강사 이상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교육.연구.봉사활동에 대한 업적과 성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 규정에 따르면 평가는 매 학년도 2학기 중 1년간 교육.연구창작.봉사활동 등의 업적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연구창작활동영역은 3년 이내 실적을 평가에 반영한다.

교수업적을 평가하기 위해 각 단과대학에 단과대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와 대학원교수업적평가위원회, 대학본부에 교수업적평가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평가 방법을 보면 교수 개인이 작성한 개인별 교수업적평가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학과장은 이를 검토.확인한 후 단과대학(대학원)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대학 총장은 교수의 업적 평가를 승진.재임용.정년보장교수 임용.성과급연구보조비 지급.연봉제.연구년제 및 우수교수 선정.해외연수.포상 추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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