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이를 위해 ATM기 현금 입금 한도를 최고 70장에서 100장으로 확대하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대출금 원금 상환도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출금의 경우 일시상환 대출금만 가능하고 할부상환은 종전대로 원리금만 상환된다.
이와 함께 농협은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거래내역 조회도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농협은 오는 8일 기능 확대에 따른 시범운영을 한 후 9일부터 도내 모든 사무소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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