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류층의 違法 不感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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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길가에 세우고 점심을 먹고 나오니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 4만원 납부 통보가 차창에 끼워져 있었다.

그래서 차를 길가에 세우려면 좌우를 살피고 다른 사람의 통행이나 출입에 불편이 없고 견인지역이 아닌 곳을 찾는다.

어느 모임에 총무가 공금 23만원을 두어 달 사용했다가 총회 결산 보고를 할 때 호되게 질책받는 것을 보았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법에 아주 민감하다.

그런데 근래에 상류층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고도 법을 위반한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을 국무총리 지명자 청문회에서 보았다.

장상 국무총리지명자의 국회 청문회 때 일이다.

주민등록을 살지 않은 곳으로 옮긴 일이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이런 것을 ‘위장전입이라고 한다’고 일깨워 주어도 ‘나는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당당히 항변하는 것을 보았다.

미국에서 출생한 아들은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미국 법에 따라 미국인으로 해서 병역을 면하고, 의료보험 혜택은 한국 법에 따라 받는데 미안한 기색도 없다. 이렇게 위법하고도 위법한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장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매수한 것처럼 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고 탈세한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다.

회사돈 23억원을 차용하여 이자를 물지 않고 2년이나 사용하고도 위법인 줄 모르는 것이다.

회사의 공금을 자기 개인 돈으로 아는 모양이다.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폭력배 우두머리가 교도소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담배를 마음대로 소지하고 있다 하니 한국이란 나라에 교도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

그뿐 아니다.

우리 형법에 피의사실공표죄가 있다.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범죄의 보호 법익은 국가의 수사권과 피의자의 인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범죄가 있는지를 의심할 정도로 매일 신문에 특정인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도 위법인 줄 모르고 있다.

어떤 경우는 수사관이 누구인지도 모를 지경이다.

준 사법권인 수사권의 보호도 없고 민주국가의 기본인 인권의 보호도 없다.

우리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은 간데 온데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혐의만 있으면 바로 죄인 취급이다.

이렇게 헌법 규정은 안중에 없다.

또 우리 형법에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정당의 대표나 대변인이란 사람들은 입만 열면 진실이야 어떻건 상관없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하여 명예를 훼손하고도 위법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옛말에 왕자무친(王者無親)이라 하여 ‘비록 임금이라도 국법 앞에서는 사정(私情)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 하여 높을수록 준법을 강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위가 높을수록 위법을 하고도 위법인 줄 모르는 위법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아 법을 지키는 일반 서민들은 더욱 화가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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