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 성폭행 미수 혐의 30대 공소기각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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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주거침입 범죄 증명 없고 강간 미수 피해자 고소 취하

단람주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방법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주거침입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고모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 소재 모 단란주점에 침입, A씨(52)를 협박해 성폭행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 행동, 범행이전 단란주점에 출입한 경위, 피해자 대응방식 등에 비춰 피고인이 단란주점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반인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점, 단란주점 내의 불을 끄지 않은 점, 단람주점에 출입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요구하지 않은 점, 3일전에 같이 소주를 마신 점 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강간하려고 들어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의 주거침입죄는 무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건 당일 피고인은 며칠 전 자신에게 소주까지 사 주었던 피해자가 생각나 단란주점에 들렀다가 소파에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강간미수와 관련해 피해자가 1심 판결 전에 고소를 취하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결합범의 일부가 무죄, 나머지 부분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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