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마을회관이 각 마을 새마을회로 등기이전이 안 된 것은 이들 마을회관을 1970~1980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새로 건립했으나 당시 경황이 없어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다.
또한 마을 공동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마을회관이 과거 마을이장 등의 개인 명의로 등기된 곳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마을회관에는 이사무소.경로당.마을문고.청년회 사무실 등이 들어서 있으며 일부 마을의 경우 PC방, 사설학원 등도 들어서 있어 마을의 중심 건물이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을회관 등기가 안 돼 있거나 개인 명의로 등기됨에 따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남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법원 판례를 보면 등기가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 만 20년 이상 시효가 지나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등기이전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돼 있어 마을회관의 경우도 자칫 개인 소유로 넘어가 악용될 여지가 있다.
마을회관이 등기가 안 된 애월읍내의 모 마을이장은 “새마을회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거쳐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밟아야 등 절차가 까다롭지만 앞으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등기이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제주군 관계자는 “마을회관의 경우 재산 가치가 수억 원 넘는 곳도 있어 조속히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각 마을에 통보하고 등기이전에 따른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