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체신청 보험료 및 대출금 상환 연말까지 유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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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체신청(청장 정도병)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당한 우체국보험 계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과 환급금 대출금 상환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태풍 피해를 당한 우체국보험 가입자는 지난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보험료와 환급금 대출이자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일시 또는 분할 납입할 수 있다.

또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 유예에 따른 연체이자 발생분도 면제된다.

제주체신청은 우체국을 통해 태풍 피해자 지원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직원이나 보험관리사를 방문케 해 보험료 지급 유예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문의 (712)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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