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태풍 피해를 당한 우체국보험 가입자는 지난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보험료와 환급금 대출이자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일시 또는 분할 납입할 수 있다.
또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 유예에 따른 연체이자 발생분도 면제된다.
제주체신청은 우체국을 통해 태풍 피해자 지원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직원이나 보험관리사를 방문케 해 보험료 지급 유예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문의 (712)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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