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대 교육위 최우선 과제
제44대 교육위 최우선 과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4대 제주도교육위원회가 6일 개원식을 갖고 새롭게 출범한다.

제4대 교육위는 2006년 8월 31일까지 집행기관인 도교육청과 함께 제주교육을 이끌 양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4년간 교육자치를 책임질 교육위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기 전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이 크게 훼손된 현실에서 교육위원회의 제 위상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위원은 시.도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한편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기구임에도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정책에 대한 첨예한 이슈들을 발굴하지 못한 채 집행부인 교육청과 ‘그렇고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인식이 교육계 안팎에 존재하고 있다.

의안 심의의 긴장감도 적고 집행부에 대해 날을 세우는 경우도 드물어 교육위는 교육계 퇴직 인사들의 노후 소일거리를 주는 사랑방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이처럼 교육자치의 근간인 교육위원회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지방 교육행정의 심의.의결 조직체계가 옥상옥식 이중구조로 돼 있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권을 인정해 놓고도, 시.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예산안.특별법부과금 사용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교육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관으로 교육위를 규정해 놓았으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의회에 권한을 주고 있다.

이런 이원화 구조로 교육위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 조례안 등이 시.도의회에서 똑같은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각종 안건이 도교육위에서 심의된 후 도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번번이 수정돼 교육자치의 본뜻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3대 도교육위의 경우 도교육위를 통과한 심의안이 도의회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적지 않아 교육위원회의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3대 교육위원들도 “교육위원회는 도의회 교육관광위 산하 소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로 도의회의 전심(前審)기관에 불과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도의회에서 재심의하는 불합리한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4대 교육위도 도의회에 심한 콤플렉스를 가지면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에서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가 다시 시행될 때부터 지방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완전 분리해 독립형 의결기구화하자는 주장을 펼쳐 왔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없는 상태다.

관련법 개정 논의가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지방 시.도의원 등 정치권의 견제와 반대 등으로 논란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제4대 교육위의 최우선 과제로 ‘교육위원회의 독립의결기구화’를 꼽고 있다.

교육위원회의 올바른 위상 정립을 위해 단일 의결기구화하는 법 개정 추진에 앞장서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힘써주길 바라는 것이다.

이제 4년동안 교육자치를 주도할 제4대 교육위원들은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전체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가족들이 뒤를 받쳐 주고 있다는 당당한 자신감으로 ‘위상 강화’에 나서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