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기금 뭣하러 적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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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대책기금을 매년 적립하고 있으나, 정작 재해가 발생해도 이 기금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5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 발생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보통세 수입의 1000분의 8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1997년부터 기금을 적립,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9억9600여 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15호 태풍 ‘루사’로 농작물 등에 엄청한 자연재해가 발생했는 데도 이 기금에 대한 별다른 활용계획이 없다. 이전에도 매년 적립만 했을 뿐 집행 실적은 전혀 없다.

재해에 대비해 적립한 돈이 실제 상황에서는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재해대책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은 기금 사용 규정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관련법상 이 기금은 당해 연도 적립금의 50% 이하에서 사용이 가능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7500여 만원 이하(올해 적립금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재해에 대비해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쓸 수 있는 한도가 적어 응급복구차량 임차나 재해 사전 대비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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