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한 수산물 피해 복구비를 현실화하고 피해조사 지침을 현실성 있게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행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상에는 어선 피해조사의 경우 전파는 80% 이상 파손 및 침몰된 선박, 반파는 25~80% 미만으로 분류해 피해액을 2분의 1로 규정해 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파된 어선의 경우 25%가 파손 및 침몰되거나 79%가 파손, 침몰되거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반파로 규정함으로써 실제 어선이 당한 피해 정도 여부를 떠나 상당한 격차가 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증.양식 시설의 복구비 부담률도 수조면적에 따라 1000㎡의 소규모 시설에는 국고 40% 지방비 10% 융자 30% 자담 20%로, 2000㎡의 중규모 시설에는 국고 25% 지방비 10% 융자 55% 자담 10%로, 2000㎡ 이상 대규모 시설에는 융자 70% 자담 30%로 차등지원함으로써 피해복구 지원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수산생물 입식비는 전복의 경우 2㎝ 이상 되더라도 복구비가 900원에 그치고 있으며 넙치의 경우는 7㎝ 이상되더라도 복구비는 18% 수준에 머무는 등 피해액과 복구비 지원액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피해를 당할 경우 사실상의 복구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어선피해조사시 반파의 피해율을 세분화해 피해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침개정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수산물 증.양식시설의 경우는 복구비 지원의 현실화를 위해 부담률을 국고 30%, 지방비 10%, 융자 40%, 자담 20%로 명문화해 줄 것과 2㎝ 이상되는 전복과 7㎝ 이상되는 넙치의 피해복구액을 규격별로 시가의 50%로 상향 조정해주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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