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어민들 애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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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수산물 피해 복구비 지원액 및 어선 피해조사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져 가뜩이나 피해를 당한 어민들을 이중으로 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한 수산물 피해 복구비를 현실화하고 피해조사 지침을 현실성 있게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행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상에는 어선 피해조사의 경우 전파는 80% 이상 파손 및 침몰된 선박, 반파는 25~80% 미만으로 분류해 피해액을 2분의 1로 규정해 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파된 어선의 경우 25%가 파손 및 침몰되거나 79%가 파손, 침몰되거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반파로 규정함으로써 실제 어선이 당한 피해 정도 여부를 떠나 상당한 격차가 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증.양식 시설의 복구비 부담률도 수조면적에 따라 1000㎡의 소규모 시설에는 국고 40% 지방비 10% 융자 30% 자담 20%로, 2000㎡의 중규모 시설에는 국고 25% 지방비 10% 융자 55% 자담 10%로, 2000㎡ 이상 대규모 시설에는 융자 70% 자담 30%로 차등지원함으로써 피해복구 지원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수산생물 입식비는 전복의 경우 2㎝ 이상 되더라도 복구비가 900원에 그치고 있으며 넙치의 경우는 7㎝ 이상되더라도 복구비는 18% 수준에 머무는 등 피해액과 복구비 지원액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피해를 당할 경우 사실상의 복구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어선피해조사시 반파의 피해율을 세분화해 피해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침개정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수산물 증.양식시설의 경우는 복구비 지원의 현실화를 위해 부담률을 국고 30%, 지방비 10%, 융자 40%, 자담 20%로 명문화해 줄 것과 2㎝ 이상되는 전복과 7㎝ 이상되는 넙치의 피해복구액을 규격별로 시가의 50%로 상향 조정해주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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