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관련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정된 재해 농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단체(법인 포함)이며 보증대상 자금은 농어업 관련 재해대책 자금에서 지원된다.
보증한도는 동일인당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행정기관이 확인한 피해금액 중 3억원 이내이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되나 배우자나 임원 등 필수입보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신용보증 요율은 개인 및 단체의 경우 연 0.2%, 법인은 연 0.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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