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보상 현실화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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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당근, 시설채소 등 대부분 밭작물의 태풍 ‘루사’ 피해가 심각하다. 감귤은 병해 또는 상처를 입은 ‘풍상해과’가 최대 25%로 사상 최악의 피해를 기록했다.

당근도 갓 자란 묘종의 잎이 강풍과 염분 피해로 대부분 말라 죽고 있다. 수
확을 앞둔 상당 면적의 콩 역시 폐작 위기에 놓여 있다. 비닐하우스도 많은 면적의 비닐이 강풍에 날리는 피해를 보았다.

정부의 농작물 피해보상 대책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 많은 농가가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당근 등 폐허가 된 농경지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려고 해도 마땅한 작물이 없고, 농업소득 격감으로 대체 파종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비록 늦기는 했지만 제주도가 농작물 피해 보상 기준을 대폭 올려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니 다행이다. 일반작물 대파비는 현행 평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시설채소 대파비도 평당 700~900원에서 2000~300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사실 현행 농작물 보상비는 비료.종자값도 안된다. 농약값과 인건비까지 충당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인상돼야 한다. 가뜩이나 대부분 농가가 농협 등에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더 돈을 빌리기도 난감한 입장이다.

더군다나 본도는 태풍의 길목으로 풍수해 피해가 많은 지방이다. 웬만한 태풍의 다른 지방 진출을 막아주지만 도내 농경지 침수 피해는 엄청나다.

정부는 즉시 태풍, 우박, 호우 등 재해로 인한 병해도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번 태풍 피해를 계기로 본도에 불리한 농작물 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태풍 피해는 현실이고, 피해 보상 또한 실제 피해대로 주어져야 한다. 피해를 외면한 현행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은 반드시 현실화돼야 한다.

올해 57만8000t 생산이 예상되는 노지감귤도 강풍에 의한 상처와 병충해로 14만t이 비상품으로 생산될 전망이다. 도는 상품 가격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해 생산조절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정부도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사과, 배 등 다른 과일 재배 농가와의 형평성을 유지시켜야 하겠다.

아직껏 비닐하우스 피해 보상 기준이 없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는 도내 시설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 서둘러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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