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들, 소유권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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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각 마을들이 마을회관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다. 마을 공동 재산인 마을회관이 만약 등기 등 관리 소홀로 소유권에 잘못이 있다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아니 실제로 사실과 다르게 등기가 잘못돼 있거나 미등기 상태로 방치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해 사유화(私有化)돼 버린 공유(共有) 재산들이 너무나 많은 게 요즘의 세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확장된 도로부지들이다. 실제로 무상 제공된 사유지였으나 행정당국의 분할 등기 소홀로 나중에 소송에 걸려 보상해 준 예가 수없이 많다. 그와는 달리 이전등기를 서두른 도로부지들은 공유지(公有地)로 편입됐음은 물론이다.

심지어 혈연으로 묶어진 종친 간에도 등기 잘못으로 분쟁이 일어나 문중(門中) 땅을 개인에게 빼앗기는 일이 종종 있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모두 사실상의 소유권과 공부상의 그것이 다른 데서 오는 다툼이요, 재산의 손실이다.

마을회관들이라 해서 결코 다르지 않다. 어느 마을회관이든 분명히 사실상의 소유권은 마을이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마을회관들은 공부상 개인 소유로 돼 있거나 미등기로 남아 있는 모양이다. 훗날 분쟁이 일어나거나 공유재산을 개인에게 빼앗길 개연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일선 시.군들은 각 마을회관의 등기 상황을 점검하는 등 행정지도를 철저히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을회관 건립에는 시.군의 예산까지 투입되지 않았던가.

북제주군의 경우만 해도 전체 97개 마을의 회관 중 일부는 이전등기가 안 됐거나 이장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북제주군은 이전등기가 안 됐거나 잘못된 마을회관들은 그것을 조속히 바로잡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것이라는 소식이다.

다른 시.군들도 북제주군과 같은 조치를 하루 속히 취해야 할 줄 안다. 마을회관의 재산가치가 수억원이 넘는 곳이 많은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막대한 마을 공동재산을 잃어버릴 개연성도 없지 않다.

도내에는 20~30년된 마을회관들이 수두룩한데, 소유권을 확실히 해 두지 않았다가 세대가 몇 번 바뀐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금도 모른다. 공동재산일수록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병들기가 쉬운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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