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는 보성녹차, 보르도포도주 등과 같이 특정 지역의 우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지역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1999년 법규가 만들어져 2000년 인삼, 인삼제품, 녹차 등 3개 품목에 처음 적용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식으로 표기하지 못해 온 순창고추장, 돌산갓김치, 무등산수박, 한산모시 등 지리적 명성을 가진 품목들은 해당 지역 생산.가공단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한 뒤 공식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지리적 특산물로 등록된 품목은 보성녹차 하나로 전남 보성 지역은 지난 1월 등록을 계기로 판매량 증가와 판매가격 상승, 재배농가 증가, 관광객 증가 등 많은 경제적, 문화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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