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주5일 근무제 수용불가 공식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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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정부의 주 5일제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용불가 의사를 공식 천명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주 5일 근무제 정부 입법안에 대한 업계 의견’ 건의서를 통해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국제기준에 미흡하고 우리 경제의 여건에 비해 휴일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폐단이 있으므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시간제 정립 △기업현실에 바탕을 둔 제도 개선 △국가경제와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3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기준 근로시간제도 정립을 위해서는 △일요일 무급전환 △생리휴가의 폐지 △1년 단위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할증률 25%(ILO 기준)로 하향조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일요일 무급화 결정 유보는 국제근로관행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저버린 대표적 사례로서 정부 입법안이 원칙도 기준도 없는 미봉책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임금보전과 관련, 개별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임금보전을 강제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 5일 근무제를 도입 3년 만인 2006년 7월까지 30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는다는 것은 실근로시간이 53.5시간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조치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제5단체는 정부입법안에 따른 우리의 휴일 수는 136~146일로 일본(129~139일)보다 7일이 많고 선진국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데, 1인당 소득수준이 1만달러에도 못 미치는 우리가 2만~3만달러의 선진국보다 더 많이 놀면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휴일수를 일본 수준을 넘지 않는 130일로 조정하고 이를 위해 연월차휴가는 통합해서 15일 일괄 부여하되 식목일, 어린이날, 현충일, 근로자의 날 등 4일을 토요일로 바꾸고 신정과 구정을 각각 1일씩 줄여 공휴일을 6일 축소토록 제안했다.

하계특별휴가, 경조사휴가 등 연간 10일간의 약정휴가의 경우 정부투자기업들이 솔선해서 약정휴가를 폐지하는 데 모범을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화학, 철강업종과 같이 업무특성상 연중무휴 3조3교대 사업장의 경우 주 5일 근무제가 우리 사회에 정착할 때까지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경제5단체는 주장했다.

또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의무 면제방식과 관련,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라는 표현이 모호하므로 3~4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근로자들이 휴가사용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일정과 관련, 현재는 기업 규모에 따른 단계적 시행만 논의되고 있으나 영업직이나 생산직 등 직종 및 업종의 특성에 따른 단계적 시행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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