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농협(조합장 허기화) 관계자는 7일 “무역위원회가 지난 7월 마늘농가에 대한 피해 구제 효과가 불확실한 정부의 마늘산업 종합대책에 대해 발표 4일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이프가드 연장 신청 기각을 결정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며 “김녕농협(조합장 박형배) 등 마늘 주산지 농협이 중심이 돼 세이프가드 기각 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이프가드 기각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제주지역에서는 대정농협과 김녕농협이 대표농협이 돼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 농협중앙회에 소송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위임해 전국 마늘 주산지 농협과 공동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세이프가드 기각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제기를 포함해 마늘재배 농민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남 서남부 채소농협은 지난 6일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세이프가드 연장신청 기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7월 말 농협중앙회가 내년부터 중국산 마늘이 수입될 경우 국내 마늘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당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세이프가드 연장을 위한 국내 마늘산업 피해조사를 요청했으나 정부의 마늘산업 종합대책이 국내 마늘산업 피해를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조사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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