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제 '물뽕' 구입하려던 대학생, 회사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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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7명 입건...판매 총책 등 5명 검거 나서
환각제 일종인 속칭 ‘물뽕’을 구입하려던 대학생과 회사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성인용품 인터넷쇼핑몰에서 물뽕을 구매하려던 대학생 김모씨(21.충청도)와 회사원 이모씨(50.울산시) 등 1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생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여성흥분제’, ‘작업제’ 등 광고를 보고 25만원을 주고 물뽕 1박스(5병)를 구입하려 한 혐의다.

경찰은 판매 총책인 오모씨(43) 등 일당 5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섰다.

총책인 오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2개의 인터넷쇼핑몰에서 물뽕을 판매했다.

그러나 경찰에 붙잡힌 구입자 17명은 20~25만원을 통장에 입금했으나, 택배로 물뽕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물 같은 히로뽕’이란 뜻인 물뽕은 무색무취의 물질로 술 등에 타면 마시는 사람이 알아채지 못해 쉽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술에 타서 마시면 의식불명에 이를 수 있는 등 환각효과가 급속히 나타나고 복용 후 당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지 못해 성폭력에 악용되고 있는 데 인터넷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뽕(GHB)은 2001년 유엔마약위원회에서 향정마약으로 분류됐고, 우리나라도 같은해 12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포함시켜 마약류로 규정됐다.

제주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올 들어 필로폰 6명, 물뽕 17명 등 모두 23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지난해 경찰에 붙잡힌 마약사범 26명이다.
<좌동철 기자>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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