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서귀포시가 9일 개회하는 제97회 시의회 제1차정례회에 제출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사 의견서에서 개선사항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르면 시는 취득세 체납자 2명에 대해 모두 71만1940원을 결손처리했는데 이들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됐다.
이 때문에 최소한 소멸시효완성 1년 전에 체납자의 재산유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또 양도소득세 체납자 2명의 경우 30만여 원의 체납액이 있으나 재산 조회 후 재산을 압류조치하지 않아 조세채권이 소멸될 우려가 발생했다.
특히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건축물 1건의 경우 실제 부과해야 할 금액이 188만9890원인 데 비해 실제 부과액은 1만8560원에 불과한 사례도 발생됐다.
이와 함께 재산세 면제대상인 부동산 1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재산세 2만4100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시의 세무행정은 체납액 관리나 지방세 부과 등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시 재정수입에 차질을 가져오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 시급히 고쳐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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