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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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2년 1개월 17일만에 제주지역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3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제주지법 전담재판부인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피고인에 대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제주지역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것은 2008년 4월 14일 이후 두 번째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말그대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법적인 판단을 전문가인 판사에게 맡기면 전문적인 능력을 살려 재판을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사법체계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쉽고, 자신이 법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8년 1일 1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살인, 강도, 뇌물사건 등 중형이 예상되는 형사재판만, 그중에서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배심원이 내린 평결은 판사에게 권고적 효력을 갖는데,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심원의 의견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해당 법원의 관할구역 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특별한 자격이나 학력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단,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제주지법은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정한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000명의 배심원후보예정자 명부를 미리 작성했다. 그리고 최근 무작위로 110명의 배심원후보자를 추출했으며, 재판 당일날 9명의 배심원(예비 2명 포함)을 정하게 된다.

배심원들은 재판이 열리는 날, 이른 아침부터 법정에 출석해 저녁 늦게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재판 진행을 지켜보고 증인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이처럼 배심원이 된다는 것은 곧 내가 나라의 주인으로서 사법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인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미국영화가 있다. 미국의 배심원을 소재로 한 이 영화는 지속적인 토론과 논쟁을 통해 무엇이 옳은 판단인가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배심원들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이 영화는 민주주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어쩌면 선거에 참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일 수 있다. 피고인들의 신청 기피와 법조계의 인식 부족 등이 국민참여재판 정착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12일 후에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재판부와 같이 진실 추구를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의 새로운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고경업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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