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수협에 따르면 2금융권으로 상호금융사업을 하고 있는 단위수협은 수협법에 규정된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동일인당 5000만원 내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위수협 예금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금자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예금보험공사 부보예금과 동일하게 보호돼 안전하다는 것.
수협 관계자는 “이미 수협법에 따라 단위수협 예금이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면에서 고객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단위농협 예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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