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Q&A-청약 철회 기회 부여·납입보험료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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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문】김모씨는 ○○생명보험회사에 다니는 친구의 권유로 ○○건강보험을 들게 되었다.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상품은 위암 등 몇 가지 경우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김씨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니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돌려받는 금액이 거의 없었다.

이에 김씨는 지금까지 보험회사로부터 약관 등을 받지 못하였다며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김씨의 요구는 타당한가?

【답】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의 장기성과 모집과정에서 거절할 수 없는 연고판매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많은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므로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이 청약철회기간중에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소정의 이자까지 더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청약철회기간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김씨의 경우처럼 계약취소의 사유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은 전달받지 못하였다든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였다든지 또는 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김씨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김씨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 더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1)6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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