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제우편 추적 제주시 집에서 은닉된 마약 발견
제주지방검찰청은 31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캐나다 국적의 P씨(47)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 10.87g을 밀반입해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시 소재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P씨는 지난 4월 26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네덜란드 공급자에게 대마를 주문한 뒤 국제우편물로 들여오려다 지난 22일 오후 인천공항 국제우편 세관검사장에서 인천세관의 마약견에 적발됐다.
제주지검은 인천세관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배달 루트를 추적해 제주시 소재 P씨의 집에서 은닉된 대마를 발견, P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제주지검은 제주가 마약 청정지역인 점을 감안,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천세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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