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관광협회가 담합결정에 불복해 제출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데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0일 관광협회가 관광지 수수료율 상한선 제한 담합결정과 관련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시킨 재결내용을 통보해왔다.
공정위는 재결서에서 “송객수수료 수수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면 행정관청에서 등록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이 타당한 데도 특정수준의 송객수수료를 받도록 한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비예약관광상품의 유료관광지 포함에 대해 “관광객 보호를 이유로 사업자들에 대해 간섭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관광협회에 과징금(222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 공표 등 원심 결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제주도관광협회는 예정대로 행정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은 제주지역의 관광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한 처사”라며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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