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정당 후원 전교조 교사 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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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1인 항의 시위 벌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특정 정당 후원 관련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18일 제주시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도내 전교조 소속 초등 교사 2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해 줄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60일 이내(필요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은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전교조제주지부(지부장 김상진)는 지난 16일부터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중징계 요구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해당 교사 중 한 명은 징계시효 2년이 이미 지났음이 검찰 기소내용에 나타나 있고 다른 한 명은 징계 대상 기간 중에 5차례에 걸쳐 5000원씩 합쳐서 2만5000원을 후원했다는 내용이 검찰 기소 내용에도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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