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박간)에 따르면 금융정보화추진은행 소위원회는 최근 국가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지역에 우선적으로 도입해 시범 실시하던 자기앞수표 전자정보교환제도를 지난 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자기앞수표 전자정보교환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면 어음교환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기앞수표 어음교환에 따른 실물이동(수납은행-어음교환소-지급은행)이 생략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며 수표 분실 및 도난 등에 따른 위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에 발행은행이 없어 우편추심하던 지역에서도 자기앞수표를 정보교환에 회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른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를 입금 다음날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