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내 음주가무 행위, 단속 대폭 강화
관광버스내 음주가무 행위, 단속 대폭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관광버스에서 ‘술 마시고 춤추는’ 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24일 관광버스 안에서 승객들의 음주가무 행위를 방치하는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40일 정지’ 등을 포함해 대폭 강화된 처벌규정안을 상정,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소란행위 방치 운전자는 현행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으나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특히 이번에 새로 부과되는 ‘운전면허 40일 정지’는 운전기사의 생계와 직결되는 처벌 수위여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과 동시에 확정 시행될 경우 이와 관련해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관광버스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중앙통로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행위는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운전기사가 제지하는 데도 음주가무를 한 승객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 1조25호(음주소란행위)에 의거, 범칙금 5만원을 물릴 방침이다.

경찰은 관광버스 내 노래반주기 등 불법부착물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위반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 1차 경고에 이어 2차 적발시에는 사업자에 대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토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H관광 소속 운전기사는 “버스 안에 보통 40명의 관광객들이 있는데 기사 혼자 술을 마시는 손님과 춤추는 손님들을 상대로 일일이 통제하고, 제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말리다간 ‘돈 내고 버스 빌리고 노는 데 무슨 참견이냐’는 핀잔만 돌아오기 일쑤다”고 토로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