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인공기 응원 보안법 적용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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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은 12일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내국인이나 내국인 북한팀 서포터스가 인공기를 들고 응원할 경우 실정법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출석, 이윤성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실정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말하느냐’는 질문에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개.폐회식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 때 한반도기를 들고 아리랑을 연주하되, 응원시에는 북한 응원단과 조총련 응원단은 인공기를 들고 응원할 수 있으나 내국인의 경우 한반도기나 태극기로 응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정진석 자민련 의원은 “지난달 24, 25일 모나코에서 김운용 IOC 위원과 장웅 북한 IOC 위원의 접촉시 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이 김 위원장에게 팩스를 보내 ‘남북 실무협상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남북 공동 입장 문제를 협의치 말아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지난달 28일 공동 입장 합의 발표 전에 남북 간 사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박문석 문화부 차관은 “대한체육회가 모나코에 보낸 서신은 정부와 사전 협의나 보고 절차없이 독자적으로 보낸 것이며, 일언반구 협의가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고, 이연택 회장은 기자와 만나 “공동 입장에 대한 국내 여론이 복잡한 상황이어서 전임자인 김 위원장에게 호의로 보낸 사신(私信)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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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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