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부채 10兆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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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들이 워크아웃 기업 등에 대해 탕감해준 부채 총액이 정부가 회수 불능으로 발표한 69조원의 15% 가량인 10조원대에 달한다고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이 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투신사와 보험사, 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이 1998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224개 기업에 총 10조2731억원의 부채를 탕감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77개 기업에 4조993억원의 채무를 탕감해줬고 대한생명은 28개 기업에 4016억원을, 그린화재도 2개 기업에 18억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등 총 채권액 12조4087억여 원 중 36%인 4조5027억원을 탕감했다.

투신사도 한국투자신탁이 29개 기업에 4888억여원을, 대한투자신탁이 17개 기업에 3068억원을 각각 탕감해주는 등 총 채권액 2조2460억여 원 중 35%인 7956억여 원이 탕감됐다.

은행의 경우 우리은행이 12개 기업에 3조1031억원의 채무를, 조흥은행은 11개 기업에 7055억원, 제일은행은 14개 기업에 6878억원, 서울은행은 9개 기업에 3013억원, 경남은행은 15개 기업에 848억원, 광주은행은 7개 기업에 572억원, 제주은행은 3개 기업에 351억원을 탕감해주는 등 총 채권액 8조5808억여 원 중 49%인 4조2870억여 원을 탕감해줬다.

엄 의원은 “M사의 경우 1998~1999년 조흥은행과 한국투자신탁, 서울보증보험 등으로부터 총 1748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았으나 2000년과 2001년 각각 507억원과 65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며 “상환유예 등을 통한 채권회수 노력을 해야 할 금융기관이 회수 가능한 채권을 포기,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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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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