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장에 부착된 깃발에 숨긴 점 등 볼 때 위법성 인식하고 있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8일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 종자를 밀반입해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미국인 원어민 강사 K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로 근무했던 K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영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종자 44개를 국제우편으로 몰래 구입한 뒤 지난달 7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대마 종자 소지를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법률 착오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이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법률의 무지를 말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로 주문한 점, 대마 종자를 찾지 못하도록 천장에 부착돼 있는 깃발 속에 숨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판사는 이어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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