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의 어린 딸 성폭행 미수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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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제주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 고려하면 엄한 처벌"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9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황모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출소 후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고 지내던 선배의 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고려하면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8시50분께 A양(12·여)의 집에서 A양의 아버지와 술을 마신 후 부모가 TV를 보던 중 잠이 들자 A양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몹쓸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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