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체불금 정부 보장 논란, 금강산 회담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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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부터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진행 중인 남북은 12일 오전 북한 온정리 금강산여관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육로관광 개시를 위한 최종 입장을 조율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오는 11월 말 동해선 임시도로가 이어지는 것과 함께 되도록 빨리 육로관광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차원에서 북측이 금강산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외국자본의 투자와 이동을 자유화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남북은 특히 육로관광이 시작되기 전에 관광특구를 지정해야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말까지 통일전망대~삼일포~온정리 20㎞ 구간이 이어지는 것과 함께 이르면 오는 12월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이에 앞서 현대아산이 30년간 독점사업권을 갖고 있는 금강산 지역이 국제관광특구로 지정돼 종합리조트단지 조성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시속 30~40㎞로 달리더라도 통일전망대에서 온정리까지 30분~1시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금강산 당일 관광도 가능하며 설악권과 연계 관광도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당분간 자가용을 이용한 북한 여행이 어렵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그러나 금강산 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측이 애초 관광 대가로 약속했던 9억4000만달러 가운데 5억6000만달러를 체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측 당국에 금강산 관광 사업 전체에 대한 지원과 보장을 약속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해 회담이 진통을 겪었다.

북측은 또 육로관광이 실시되더라도 기존의 해로관광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남측은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과 육로관광이 늦어진다면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정부의 경비 지원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민간 차원의 관광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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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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