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주 모 중학교 교장 성희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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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은 이번 주 내로 확정될 예정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내 모 중학교 A교장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를 낸 이 학교 B교사는 “인권위로부터 받은 민원회신 결과보고서를 통해 A교장의 행위가 성희롱임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A교장에게 국가인권위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제주시 교육청에 A 교장에 대한 경고조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전달될 결정문은 주중으로 작성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청 측은 “아직 인권위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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